구글이 한국에 안낸 법인세 규모가 2017년 기준 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구글코리아 본사./ IT조선DB
구글코리아 본사./ IT조선DB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올린 매출 규모는 2017년 기준 1조8118억원~3조210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근거로 2018년 기준 매출을 4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가 매출규모를 기반으로 추산한 2017년 기준 구글코리아 법인세는 1068억원~1891억원이다. 이 교수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구글 싱가포르 법인의 회계자료 등을 기반으로 추산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2017년 실제로 낸 세금은 약 200억원이다.

이 교수는 "2017년 구글코리아 매출규모를 2조원대로 추산해도 법인세 비용은 1261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국내 특급 소프트웨어(SW) 기술자 1292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리콘밸리에 있는 시리즈A나 B단계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나 매출규모가 최대 천억달러(119조)에 달하는 기업을 매년 1개씩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부연했다.

구글 법인세 비용은 국내 50위 안에 드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유사한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1261억원은 2017년 기준 국내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순위로 따지면 49위 기업이 낸 수준이다"라며 "사실상 해당 기업의 법인세 비용 전액을 감면해준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구글이 국내 매출 규모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매출 규모에 맞게 세금을 내는 국내 인터넷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리다.

다만 구글이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섣불리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글이 막대한 매출을 올린다 하더라도 강제로 법인세를 내도록 하려면 결국 법안 마련이 필요한데, 자칫 통상마찰이나 국내 대상 기업 역차별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김승민 정보통신연구원 박사는 "해외 사업자 규제는 향후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고 해외 사업자 대상 강제집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돌아올 수 있다"며 "역차별을 줄이려면 사업자 대상 규제를 감소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