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원 규모의 LG유플러스 평촌 IDC센터 공사 입찰 당시 문제를 일으킨 LG씨앤에스 등 3개사가 정부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경기도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 당시 발생했던 부정행위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49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해당 기업은 LG씨앤에스와 지에스네오텍, 지멘스 등 3개 기업이다.

경기도 평촌에 위치한 LG유플러스 IDC 공사현장 모습. / LG유플러스 제공
경기도 평촌에 위치한 LG유플러스 IDC 공사현장 모습. / LG유플러스 제공
공정위는 LG씨앤에스가 해당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 측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관련 입찰은 3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야 유효하다. LG씨앤에스는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평가 통과를 도왔고,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 금액을 기재한 내역서도 대신 작성했다. 그 결과 LG씨앤에스가 사업 입찰에 성공했다. 하지만 LG씨엔에스는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 지에스네오텍에 약속한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엘지씨엔에스와 지에스네오텍, 지멘스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별 과징금은 각각 7500만원, 3700만원, 3700만원씩이다.

공정위 측은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입찰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