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숙원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국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0월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채익 국회 행안위 소속(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까지만 논의가 됐다"며 "10월1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민국 국회./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비식별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 연구와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IT업계 숙원사업인 데이터3법 중 핵심이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다. 이 중 행안위 소관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나머지 두 법안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전제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데이터3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 일괄 폐기된다. 이 때문에 업계는 빠른 통과를 요구하고 나선다.

앞서 9월 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업계는 공동 입장문에서 "(데이터3법은)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보호규칙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라며 "승인되지 않거나 시간이 소요되면 국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신 기술을 아우르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개정안, 통과 가능할까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안소위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의문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다.

이날 논의과정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예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특히 보호위원회를 일원화할 경우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호위원회에 법령개선·조사·정책계획 및 수립 등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법안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보호위원회 추천방식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날 소위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국회에서 일부 추천을 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보호위원회는 정당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 않은 만큼 국회 추천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원정수도 각 의원이 제시한 안이 7인과 9인으로 나뉘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도 정보처리자의 형사처벌 제외 내용을 담은 별도 개정안이 없어 수정의견으로 조문을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 내용 보충 설명을 요구하면서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