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진행하는 기술침해‧불공정거래 사건 등을 조사했다. 또 조정‧중재 추진현황, 조사·조정‧중재 사건 부처간 협력방안, 제2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27일 출범했다.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한다. 조정‧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정위‧중기부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한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 모습. / 중기부 제공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 모습. / 중기부 제공
이번 회의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학도 차관,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세창 특허청 차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유승남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장 변호사, 이봉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유재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혜석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위원들은 기술침해 관련 8건과 불공정거래 관련 10건 등 개별사건 조사와 조정‧중재 현황 정보를 공유했다. 또 기관간 공동조사 등 신속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위원들은 기술침해 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사에 속도를 낼 것과 신고 후 진행경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 등 관계기관은 이에 처리상황 안내와 개별사건 처리기한 마련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검찰 수사를 통한 처벌보다 조정· 중재를 통한 해결이 효율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조정·중재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 검찰과 각 부처 조정‧중재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해결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정‧중재가 성립하지 않으면 검찰수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당사자들이 인식하게 되면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중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알리도록 했다.

끝으로 특허청의 기술관련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기술침해‧탈취와 관련해 타 부처에서 의견을 요청할 경우, 특허청은 기술판단 후 의견서를 제공해 법위반 여부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조정과 중재를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를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생협력조정위원회가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상생협력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