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TFT를 발족한다고 1일 밝혔다. 특금법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 재·개정 움직임에 맞춰 협회 의견 전달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특금법은 기존 법안에 존재하지 않던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서비스 제공자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 단장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이 맡는다. 그는 "법률과 금융, 보안,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과 국내 거래소의 실무진이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제도화 방향을 논의해 나온 결과물로 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반영됐지만 심의는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