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전문 P2P 대출 투자 전문기업 펀다는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사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를 위탁 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펀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딥러닝 기법으로 과거 매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미래 매출을 예측해 중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한다.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펀다 매출 기반 심사 모델은 기업은행 소상공인 신용대출 분야에 활용된다. 펀다는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소상공인 대출 한도를 자동 산출하고 그 결과를 기업은행에 전송한다. 은행은 대출자에게 펀다 심사 한도에 따른 대출을 제공한다.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 동안 금융 데이터 부족으로 제1금융권 대출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건실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개인 신용등급 영향은 덜 받으면서 은행 저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박성준 펀다 박성준 대표는 "해외 온라인 대출(digital lending) 회사는 이미 은행과 협업해 더 많은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편리한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은 펀다가 국내에서 그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