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사를 밝혔다. 한국에서 15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보호 책임 의무에 소홀하다는 국회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3일 넷플릭스 한 관계자는 "정부 요청이 있다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사가 있고, 방통위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2019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 리스트. / 김성수 의원실 제공
2019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 리스트. / 김성수 의원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 중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유료 이용자가 153만명에 달하지만,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삼는 제도 탓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빠졌다고 2일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도라티비, 티빙, 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 등 총 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 2019년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사업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넷플릭스는 일평균 이용자수가 7만명으로 집계되고, 예산이 부족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의원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고 빠르게, 소위 ‘19금’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임에도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방통위는 예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 의무를 위해 마련된 법 조항의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방위는 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망 이용대가, OTT규제, 망사용료 분쟁, 불공정 약관 등에 관련해 질문하고자 했지만,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