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금감원, 이행실적 평가 후 후속 조치 없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국내 증권사·은행 파생결합증권 판매 미스터리 쇼핑 평가보고서에서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 투자자보호 점수가 60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증권사·은행 파생결합증권 판매 미스터리 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의 신 투자자보호제도가 모두 60점 미만으로 저조했다.

정부는 2016년 투자자 보호제도인 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 평가한다.

 미스터리쇼핑 평가보고서 요약 / 김병욱 의원실 제공
미스터리쇼핑 평가보고서 요약 / 김병욱 의원실 제공
2018년 평가에서는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는 모두 60점 이하인 저조로 평가됐다. 특히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회사는 자체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해당 금융회사가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실적을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한 점검이나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DLS나 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에 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고, 금감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