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비공개 공청회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공청회는 중요한 정책사안 등에 관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하지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관련 공청회에서 유통 사업자들을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이통3사, 유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변재일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에 따르면 유통협회 관계자들은 공청회 초대 연락을 7일 저녁에야 받았다. 의원실이 아닌 업계를 통해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였다는 것이다.

결국 10일 열린 공청회에 유통사업자들도 참여를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공청회에 부르지 않았다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한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전경. /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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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한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안 공청회에 유통사업자들을 빼놓고 하려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원실이 아닌 외부에서 단통법 공청회 개최 소식을 알게 돼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초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재일 의원실 측은 협회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원래부터 초대하려고 했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초대 요청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을 뿐 일부러 공청회에서 배제하려 한 것이 아니다"며 "결국엔 (유통사업자들도) 참여한 형태로 공청회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 의원은 2018년 12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와 이통3사도 참여해 차별적 장려금 제공 금지의 실효성과 법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유통협회 관계자는 "공청회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며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