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창작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이 612억원이라는 자료가 나왔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사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저작권보상금수령단체별 징수·분배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19년 8월31일까지 누적된 저작권 보상금 총 2248억원 중 27.2%에 달하는 612억원이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미분배 상태로 남아있다고 16일 지적했다.

저작권 보상금은 문체부 지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3개 단체에 의해 징수와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보상금 제도는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 없이도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 허락'(statutory licence) 제도로 저작권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관리 중인 교과용도서, 도서관,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 총 688억원 중 253억원(36.7%)이 미분배 됐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관리 중인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은 800억원, 미분배액은 149억원(18.6%)이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관리중인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은 759억원이었는데, 미분배 보상금은 210억원(27.7%)이었다.

이들 3개 지정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을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선교 의원은 "저작권 관리 단체와 문체부가 더 적극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