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상장회사 법제구축 정책 세미나’ 개최
상장회사 규정할 단일 법안 필요성 논의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법제가 여러 관련법과 부처, 국회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어 기업과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사 운영에 적용되는 법이 여러 부처와 국회 상임위 등에 흩어져있다보니 법안 내용도 서로 상충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해 기업 활동에 적용할 법안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장회사 법제구축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회사를 규정할 단일 법안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IT조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IT조선
상장회사는 한 국가의 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비상장기업이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하면, 이는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가도에 올랐다는 지표로 해석된다.

2018년 12월 기준 한국 상장회사 수는 2111개다. 이는 전년 대비 71개가 증가한 셈으로 국내 상장회사는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 상장기업 시가총액만 총 1572조원 규모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운영과정에서 어느 법에 적용을 받아야 할지 혼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안이 여러 곳에 쪼개져 있어서다. 기업인도 전문가도 적용될 법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재 회사 운영에 적용되는 법안은 ▲상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등이다. 같은 회사에 적용되는 법도 여러 개다.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상법을 따르지만, 재무구조 개선은 자본시장법을 따른다.

법안도 현재 경제질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외부감사법은 유신체제 이후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만들어진 법안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해당 법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나 정부 부처도 다르다. 상법은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은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맡고 있다. 벤처기업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소관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체계적인 법률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 만들어진 기업 관련 법이 상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꾸 만들어지다보니, 기본법 역할을 하는 상법과 기업 관련 법안이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 사례로 법무부는 2014년 상법에 여러 형태의 회사를 포괄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회사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2018년에는 중기부가 단일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열었다. 상법을 주관하는 부처가 아니라 법안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단일 회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황 조사관은 "전체 회사법을 별도 단행법으로 바로 제정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다"라며 "먼저 국가 경제 중추역할을 하는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법안부터 먼저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구체적으로 상장회사법이 포괄해야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또 외부감사법 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상장회사법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뉜 상장회사 관련 특례법을 상장회사법에 모으는 방법도 언급했다. 상장회사법 하나가 상장회사 관련 지배구조와 재무활동, 외부감사 등 운영내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 교수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면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회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회사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는 2018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본격적 시행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행사,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방안 발표 등으로 인해 큰 변화가 있었다"며 "그런 만큼 상장회사 관련 법제를 큰 틀에서 논의할 적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