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중소기업 적용을 앞두고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11월 내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1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IT조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1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IT조선
이는 전날 청와대가 행정부 차원에서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0일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행정부 차원에서 내놓겠다고 했다. 계도기간을 두면 해당 기간 중에는 법을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황 수석은 "입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2월이 오기 전에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2020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 중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법안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중소기업이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주 52시간제 대비를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쪽에서는 적용을 1년 연기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는데 노동현안에 정작 중기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