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받기 전 사업자 대상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다.

방통위는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 대상)을 받는다.


위치정보 사업 설명./ 위치정보지원센터 갈무리
위치정보 사업 설명./ 위치정보지원센터 갈무리
개인위치정보사업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대상 여부와 허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상담과 안내는 위치정보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2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심사는 2개월쯤이 걸린다.

허가(인가) 기준은 심사 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 60점이상이어야 하며, 총점은 70점을 넘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 능)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