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측에 말과 지원 용역 대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에서 열렸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판결됐다. 1심에서는 징역 5년형이,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말 구입 비용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을 뇌물로 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금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형량도 늘 가능성이 점쳐졌다.

아부다비 왕세재에게 화성사업장을 소개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전자 제공
아부다비 왕세재에게 화성사업장을 소개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전자 제공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다. 뇌물 혐의 금액이 크게 늘어나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을 점치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 근거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에만 선고된다.

한편으로는 반대 의견,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있다. 앞서 유사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 받았다. 신동빈 회장의 뇌물 혐의 금액은 70억원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 출두에 앞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