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타다 기소로 스타트업 업계에서 모빌리티 혁신사업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위기감이 퍼져나간다. 카풀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상 사업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택시업계 입장만 대변하는 정부가 혁신사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스타트업 업계는 지적한다.

2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검찰의 ‘타다’ 기소건과 관련 한국 내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 검찰이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예외조항이라 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혁신기업의 의지마저 꺾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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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는 타다가 사실상 국내에서 가능한 마지막 승차 공유 플랫폼으로 정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타다조차 불법 사업으로 치부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하게 들어났다고 해석했다.

코스포는 입장문을 통해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며 "(정부는) 총량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말 통과 앞둔 여객운수법, 스타트업 숨통 조이나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사회적 대통합의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계에서는 개정안 내용 중 ▲택시의 감차추이와 연동된 허가 총량의 규제 ▲택시 업계 발전을 위한 기여금 납부 의무 ▲택시만을 활용하는 2유형 플랫폼 사업과의 불공정한 조항 등이 신규 사업을 고사시킬 것으로 본다.

코스포는 이달 초 '플랫폼 운수사업' 법제화 관련 의견서를 통해 여섯가지의 제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신규 사업자의 사전적 제한 금지 ▲다양하고 합리적인 기여금 납부방식 정립 ▲제한 없는 차량 확보 방식 ▲네거티브 규제 도입 ▲500대 이하 업체 규제 감경 등 스타트업 지원책 마련 ▲공정경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코스포는 입장문 말미에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 및 이해당사자들 간 대화를 촉구한다. 개정안 통과에 앞서 택시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규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스타트업이 경험한 현실은 규제를 해결하는 ‘합리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어떻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혁신을 추동할 수 있겠는가"라고 전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현 상태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도 사업을 시작할 스타트업은 없을 것이다"라며 "스타트업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