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인 5세대(5G) 통신 인프라의 빠른 확장을 돕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철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5G 망 투자 시 세액공제율 증가와 공제 대상 확대, 공제 기간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세액 공제율 3→5% 인상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 공제 대상으로 추가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세액 공제기간 2020→2021년으로 연장 등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5G 투자 세액공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가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김병기‧김해영‧서영교‧이동섭‧이종걸‧장정숙‧정재호‧최재성 등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