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무자본 M&A(인수·합병)와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4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관련 조사정책과 조사방향을 논의하고 관계 기관이 합동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M&A로 인한 주가조작과 기업가치 훼손, 임상 성패 여부에 따른 신약 개발기업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해 소액 개인투자자들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무자본 M&A 특성을 고려한 조사 협력·점검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주요 점검사항은 M&A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이다. 또 신약 개발기업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와도 바이오·제약 분야 공시·임상 정보 등을 교환 협력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도 병행한다.

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향후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