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타다 기소 결정을 이유로 혁신·벤처업계가 규탄에 나섰다. 업계는 신산업 활성화와 혁신동력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규제혁신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7개 벤처 관련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타다 서비스의 검찰 기소결정 때문에 국내 신산업 창업 및 혁신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VCN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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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단협은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신기업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타다 사태처럼)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한국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는 이유다"라고 비판했다.

스타트업 업계 역시 타다 기소 결정에 비판 목소리를 내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10월 28일 "예외조항이라 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혁신기업 의지마저 꺾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며 "정부와 국회, 검찰이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법안 마련을 통해 혁신 산업이 꽃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다.

코스포는 입장문을 통해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총량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혁단협은 더 나아가 신산업 분야 진흥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단협은 "최근 수년 간 4차산업 기반 국내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제는 불법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라며 "구호에만 그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신산업 관련 입법을 마무리 해달라"며 호소했다.

한편 렌터카 공유차량 서비스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이용자 130만명과 9000명 이상 운전사를 보유한 국내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로 떠올랐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 서울시의 적법 영업행위 인정, 경찰의 무혐의 의견 등을 기반으로 운영을 이어왔다. 하지만 10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하며 업계 반발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