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월부터 유료방송 시장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유료방송 분야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인 만큼, 방통위가 감놓아라 배놓아라 할 처지가 아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관리에 대한 역할을 하는 부처다.

하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양 부처가 함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관점 차가 컸지만, 최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차관급 별도 협의체도 만든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5일 급변하는 디지털 정책 환경에서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IT조선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IT조선 DB
최근 양 부처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을 좁히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한다.

양 부처는 미디어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의 인수합병(M&A)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합병이 아닌 주식 인수 심사에는 사전동의가 필요없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주식교환 형태로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없다. 하지만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은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항이라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부처는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듣는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관련 법 개정시 해당 내용을 신설한다.

양 부처는 이용료 승인 대상 지정 등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한 합의도 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 등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했다.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상파방송·종편과 유료방송 등으로 기준을 분리한다.

IPTV 사업자에 적용하던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을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한다. 담당은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양 기관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