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의 재송신료(CPS) 인상 압박에 시달리는 케이블TV 업계가 합리적인 CPS 책정을 위한 대가산정위원회 설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CPS는 유료방송사인 케이블TV·IPTV·위성방송이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받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대가다.

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상파가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및 주식거래정지 해제라는 궁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해 아무런 CPS 산정 근거도 없이 제안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 KCT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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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A는 CCS충북방송의 사건을 들어 8VSB(아날로그 방송 가입자가 셋톱박스 없이 단방향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가입자에 대한 CPS 지불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지상파는 CCS충북방송이 CPS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상파는 JCN울산중앙방송 측에 8VSB 가입자에 대한 CPS 지불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지했다. JCN울산중앙방송 압박을 통한 CPS 계약 체결 수순에 돌입했다. 법원에 간접강제(심리적 압박을 통한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집행 방법)을 신청했다. 지상파는 과거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CPS 계약을 처음 맺을 당시 막대한 간접강제금을 누적하도록 했는데, KCTA 측은 지상파가 예전의 사례를 악용한다고 설명했다.

KCTA 한 관계자는 "지상파가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 행위다"며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VOD 공급 중단을 연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KCTA는 CPS 관련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CPS 기준을 마련해야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CPS에 대한 무의미한 소송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분쟁조정 기능 강화도 촉구했다. 현재 분쟁조정 기능은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해당사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KCTA는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KCTA는 8VSB 상품의 경우 디지털TV가 없는 가정을 위해 도입한 서비스임을 고려해 CPS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복지 정책의 일환인 8VSB를 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