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이나 IoT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섭을 받지 않는 주파수 제공이 필수지만, 이미 포화 상태다. 정부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 대역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신규 서비스 도입을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 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돕는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행정 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에 위치한 과기정통부 본관 모습. / 이진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과기정통부 본관 모습. / 이진 기자
정부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스마트시티 등 융합 신서비스용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법 제6조의 3(주파수 공동사용 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고시를 마련했다. 주파수를 공동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국제적인 주파수 이용 현황과 기술발전 동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주파수 공동 사용을 추진한다.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절차는 ‘공동사용 대역 발굴→대역의 혼신 및 기술 분석→혼신방지 대책 등 이용조건 검토→기존 및 신규 이용자 의견 청취→대역 선정’ 순으로 진행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전파법에 주파수 공동사용 이용자 의무(자료제출)의 근거를 추가한다. 이용자 보호 조치(예산 수반) 등도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듣고 최종 제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공동 사용 활성화로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5G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