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사업자(CP)의 상호접속고시 개정에 대한 요구가 크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통신망 이용 없이는 불가능한데,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ISP)가 망 이용료를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CP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호접속고시의 도입 취지는 특정 ISP나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가 인터넷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기업을 임의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순히 CP의 이용료를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이통3사는 중소 CP의 망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을 마련 중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 모습. / 이진 기자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 모습. / 이진 기자
이통3사는 상호접속고시 등 이슈와 맞물려 중소 CP에 대한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7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10월 국회 상임위에 현재 검토중인 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중소 CP에게 50만원 상당의 CDN 인프라를 6개월간 무상 지원하고, 지원기간이 끝난 후 1년간 이용료의 30%를 추가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1년간 중소 CP의 IDC 요금 일부를 지원하며, LG유플러스는 6개월간 인터넷 전용회선과 IDC 요금 일부를 할인해준다. 일부 업체는 일정 트래픽만큼 제로레이팅 등을 제공하는 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망은 2G를 이어 3G, 4G, 5G 등으로 갈수록 고도화되지만, 일반 국민의 통신료는 올리는 대신 내리는게 맞는 일이다"라며 "통신비 부담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상호접속고시를 도입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넷과 체감규제폴험은 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상호접속고시 개정 방안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은 콘텐츠 제공업체(CP)의 비즈니스가 승승장구를 달릴 경우 망 접속료가 대폭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는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경제 지형에서 차지하는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 하지만 CP 업계는 정부의 ‘상호접속고시’에 따른 비용 증가로 비즈니스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인터넷망’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공정’이라는 공익 추구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2016년 개정 시행된 상호접속고시 자체가 ‘비중요 고시’로 처리됐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상호접속제도 대로라면 맛집이 더이상 커지면 안된다는 식으로 근시안적 정책이다"며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ISP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무정산방식 복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의 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을 주제로 발표한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ISP가 과다 트래픽을 발생하는 CP와의 계약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캐나다의 경우 인터넷 종량제 도입 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IT정책전문대학원)는 한국의 통신사 중 한 곳도 글로벌 1계위 통신사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인터넷 분야 한국 1위인 KT는 글로벌 2계위 통신사다. 김 교수는 "상호접속고시 개정은 CP의 비용인하를 막는 대신 오히려 ISP의 수익을 향상시켰다"며 "상호정산 중심의 피어링 규제보다 국제망 1계위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