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필수 기술 특허
미국 BLU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프랑스 Wiko 상대 소송은 1심서 승소

LG전자가 6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전자회사 TCL社(이하 TCL)를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다.

LG전자 여의도 사옥 전경. / 조선일보DB
LG전자 여의도 사옥 전경. / 조선일보DB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세 가지다.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이다.

LG전자는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TCL은 응하지 않았다. LG전자는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사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 대처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TCL은 2018년 글로벌 시장에 1500만대가 넘는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LG전자는 2017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 2018년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Wiko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BLU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Wik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쟁점이 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했다. 미 특허분석업체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특허조사업체 ‘아이피리틱스’ 7월 발표에 따르면 LG전자는 5G 표준특허 분야에서 글로벌 전체 표준특허의 11%를 차지한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은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다"라며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