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과징금은 SKT 526억원(52%)으로 가장 많아
전체 과징금 중 86%(872억원)가 단통법 위반 과징금

이통3사가 최근 5년간 3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15건(39%)을 차지했다.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 순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를 근거로 최근 5년간(2015~2019년) 이통3사가 법 위반사항으로 제재를 받은 불법행위 세부내역과 그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공개했다.

이통3사 로고. / 각사 제공
이통3사 로고. / 각사 제공
불법행위 38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23건(61%)이다. 나머지는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이다.

전체 과징금 1011억3300만원중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871억9200만원이다. 과징금액의 86%를 차지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132억7200만원(13%), IPTV법 위반은 6억6900만원(1%)이었다.

전체 과징금액 중 SK텔레콤의 과징금은 525억9300만원(52%)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가 305억7700만원(30%), KT 179억6300만원(18%) 순이다. 이는 정부가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제재 해서다.

.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은 이같은 이통3사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현재의 단통법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단말기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돼 고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막고,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는 단통법 위반 사항(제재건수·과징금액)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주권은 이용자 차별 및 유통망 양극화 발생시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 규모를 줄여 단말기 가격 인하 및 통신비 인하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입법/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후적발에 의한 처벌강화만으로는 장려금 지급에 의한 초과지원금 지급 등의 위법행위를 막기 어려워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해 같은 단말기라도 이통사별 지원금이 달라 가격도 달라지는 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