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주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개인소유 비개방형 충전기도 충전사업자가 활용해 공유형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제주 구좌읍 월정리 전기차 충전소 / IT조선 DB
제주 구좌읍 월정리 전기차 충전소 / IT조선 DB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주 포함,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했다.

제주 규제자유특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지를 포함해 총 17개 지역(92만2084.7㎡)이 해당된다. 실증지정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로 기간 만료 후에는 2년간 임시허가 등을 고려, 연장도 가능하게 한다. 특구에는 예산 269억원(국비 157억, 지방비 84억, 민자 28억)이 투입된다.

정부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총 4개 규제 특례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충전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과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약 1만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는 공유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려면 전기신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했다. 비개방형 충전기 공유 사업은 불가능했다.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또는 비사업자 소유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 및 관리하는 행위가 허용됐다.

정부는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을 통해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활용하는 모델도 허용했다.

예컨대 공동주차장 등 다수의 충전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 대규모 행사장처럼 일시적으로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점에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동형 충전기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기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단계별 안전성 실증 등으로 안전 검증을 마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이미 구축된 충전기(50㎾)에 에너지저장장치(50㎾)를 추가 설치, 100㎾급 충전기로 고도화하는 모델이다.

전기차 배터리 용량증가와 고용량(버스, 트럭 등) 추세에 대응하는 목적이며 이미 설치된 충전기의 용량 증설을 위한 철거 및 신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규제에서는 이미 설치된 제품(충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하는 등 개조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했지만,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인증을 대체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