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공무원 노조가 정보통신전문가가 없는 상임위원 사태에 대해 반발했다. 방통위 설립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분야별 상임위원 인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고삼석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취임한 김창룡 위원이 한상혁 위원장과 같은 ‘가짜뉴스’ 전문가라는 점이 발단이 됐다.

./ IT조선 DB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방통위 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이라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방통위가 장관 중심의 독임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인 이유는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해서다"며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양한 출신의 방송과 통신 전반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언론·정보통신·법률 등에 관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현재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분야 전문가 부재로 방통위가 과연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인개왈가살(國人皆曰可殺)이라는 말은 국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하고 정책을 펼치라는 의미다"라며 "균형 있는 인사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11일 고삼석 상임위원 후임으로 선임된 김창룡 교수를 선임했다. 가짜뉴스 전문가 2명이 방통위원으로 전면 배치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