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세칙 개정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를 돕는다. 불필요한 분쟁방지 효과도 기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훈령) 신청서 내용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을 돕는 분쟁조정기구다. 학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 조정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단계별 처리 목적과 항목을 상세 기재한 후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신청인 개인정보를 제3자(피신청인)에게 제공 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도 개선 내용이다.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신뢰를 느끼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 사전 안내가 충분치 않아 분쟁조정이 제기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률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분쟁조정 신청서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간략히 기재하기만 했다. 적극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신청서 내용을 개선하게 됐다.

박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됐다.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온・오프라인으로 간단히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돕는다. 분쟁조정 업무는 2016년 7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는다. 처리 사건 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