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뱅크 1호인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KT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가 되면 자본확충이 가능하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 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왔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이라는 특성상 ICT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는 KT 대주주 전환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여기에 자본확충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케이뱅크는 대출을 중단하고 비정상 경영을 지속해 왔다. 특히 KT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다. 하지만 4월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며 심사가 중단됐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다가 시민단체 반발도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국회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일단 문턱은 넘은 것 같다"며 "국회 본회의를 비롯해 자본확충 등 여러 절차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