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를 비롯한 4개 사업자(비트젯, 지앤디플러스,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받앗다.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산정하다 보니 위메프는 18억52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신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안)./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안)./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메프의 경우 직원 실수로 인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소규모 노출된 사안이지만, 최근 3년간 유사한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출사고가 재발한 2회 위반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통으로 판단해, 관련 매출액 1000분의 15를 적용하고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 100분의 30을 추가 감경해 최종 과징금 1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위메프 측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하기 위해 24억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며, 10억5000만원을 들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을 위반한 이통점 CC통신 2호점과 골드문, 엠떠블유 등 3개사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에스알은 2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비트젯, 위메프, 지앤디플러스 등 3개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