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거치면 암호화폐는 제도권에 편입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책권고 이행 근거를 담은 법률이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와 은행 계좌 발급요건, 자금세탁 의심거래 등 처벌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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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금법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해온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관련 요건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21일 국회 정무위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명칭을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상실명계좌는 법률에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