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금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일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이란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 등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특금법 관련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정보분석원이 다룰 시행령에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 범위 ▲신고사항, 변경·재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