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입장을 내놨다.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다.

.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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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산하 조직인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지난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요청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달 초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ITC 포렌식 명령을 미준수했다며 ITC에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OUII는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하며 ITC 포렌식 명령도 SK이노베이션이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의 행위 중 일부는 고의성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OUII는 ITC 산하에 있는 조직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관으로 소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OUII는 "SK이노베이션 측이 분쟁에 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ITC 조사국에서 낸 의견에 대해 LG화학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겸허하게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해 "ITC의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증거 인멸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한 소명 자료를 ITC에 제출했다. 조사국의 의견은 SK이노베이션의 소명이 전달되기 전에 나온 것으로 회사 측의 설명을 조사국이 보면 충분히 의견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