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과학적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관련 업계는 남은 2개 법안의 통과가 연내 가능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모은다.

./구글 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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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 등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