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CJ헬로와 KT 간 맺은 알뜰폰 협정서에 계약 해지 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27일 제58차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와 KT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 종결을 보고했다.

./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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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 안건은 사업자 의견을 청취한 후 협의를 한 번 더 요청한 사안이다"라며 "KT가 기존 협정서에 대해 대승적 수용하고 노력한 부분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양 당사자가 협정서 제35조 제1항을 재정 신청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해지 이전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제35조 제1항에는 ‘협정서 제34조 2항 위반 시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용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허 위원은 "1개월 내 계약 해지 규정은 이용자 피해대책을 마련하는데 짧다"며 "보완책을 권고하며 양 당사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CJ헬로는 KT와 체결한 망 임차 계약서에 포함된 ‘사전동의' 조건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기존 협정서에 ‘영업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의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고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다.

방통위는 제53차 회의에서 재정 신청에 대한 결론을 미루고 양 당사자에게 개정안 협의를 요청했다. 22일 양측은 위원회 논의 사항을 반영해 '사전 서면동의'와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등 문구를 제외하는 것으로 협정서 개정을 합의하고 재정신청 취하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