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미국 글로벌 IT기업을 겨냥해 부과한 디지털세에 미국 정부가 정면 맞대응을 선언했다.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무역관세를 무기로 적극 보복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악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 방침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USTR은 "프랑스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세금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USTR은 미국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24억달러(2조8447억원) 규모 프랑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 불공정 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길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프랑스산 요구르트, 스파클링 와인, 화장품 제품 등 특정 품목에 최대 100% 관세를 물릴 수 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세계 각국이 GAFA 기업대상 디지털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대응조치다. 미국은 프랑스 외에 디지털세를 도입한 다른 국가에도 301조 적용을 검토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차별하는 디지털세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다"라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 디지털세도 무역법 301조 적용이 가능한지 조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USTR은 이번 조치에 2020년 1월6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매출 7억5000만유로(9570억원) 이상, 프랑스 내 매출 2500만유로(319억원) 이상 IT기업에 영업매출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프랑스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는 GAFA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IT기업 30여개가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월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반발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프랑스 와인에 관세를 올리겠다고 보복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