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에 가입하면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무조건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 간 계약에 따라 채널이 빠질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공익 광고 송출에 대한 의무 기준도 변경된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관 국무회의 모습. / 청와대 제공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관 국무회의 모습. / 청와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 의무편성 의무를 뺐다. 기존 의무편성 채널 수가 19개로 많고, 공익 성격의 채널에 제공하는 의무편성 채널 혜택을 종편에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향후 종편과 방송 송출 관련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며, 계약 미체결 시 일부 종편 채널 시청이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즉시 공포·시행된다.

방통위 개정안에는 공익광고 의무편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는데, 방통위는 방송사가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광고를 편성해 대국민 전달 효과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한다. 방통위 개정안은 2020년 3월 10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