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작업에 속도를 낸다.

 . / VCN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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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하루만이다. 심사소위에서 처리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큰 제지 없이 통과되면서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전날 개정안 통과 반대 의견을 전달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찬성으로 돌아섰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타다' 등 렌터카와 기사알선을 활용한 유상운송 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10일로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간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는 등 변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회기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717 사회적 대통합 선언 후 플랫폼 택시 등 신규 모빌리티 생태계를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 10월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유상운송 서비스의 예외조항을 바꿔 타다 등 신규 운송서비스를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운행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강제하고, 공항과 항만 등으로 호출 지역을 한정했다. 렌터카 이용자가 음주 및 부상 등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예외허용 범위를 축소했다.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호출식 이동서비스’가 불가능한 구조다.

여객운수법은 사업자가 렌터카 등 회사 소유가 아닌 대여한 차로 유상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제34조)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제18조)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 기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타다, 차차 등 신규 운송 서비스들은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SNS로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2/3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을까?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