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MVNO)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습./ 이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습./ 이진 기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개쯤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0년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350억원쯤이다.

과기정통부는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