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년 공공부문 신차 구매 100% 친환경차 전환 추진
지자체 및 공기업 "과태료 없다지만 경영평가 반영 부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부문이 살 신차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2019년까지 70%, 2021년엔 100%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워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공공분애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 설명회를 개최했다. / 안효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공공분애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 설명회를 개최했다. / 안효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지자체 및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10일, 서울 강남 GS타워 강당에서 ‘2019 공공분야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 설명회'를 개최했다. 각 기관 구매 담당자 등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인 전기차의 상품성을 설명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급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산업부 공공분야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에 눈길…2021년까지 100%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등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내 판매 중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제품 설명을 진행했다. 이후 참석자 대상 구매상담도 이어졌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관심은 ‘공공부문 친환경차 확대 계획’에 쏠렸다.

산업부는 2016년부터 공공분야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국 1160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친환경차 구매 비중을 조사하고 기준을 충족했는지 점검한다.

현재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은 70%, 친환경차 중 전기차 및 수소차와 하이브리드의 비중은 8:2를 지켜야 한다. 올해 공공기관에서 100대의 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전기차 및 수소차 56대 이상, 하이브리드 14대 이상을 지켜야한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의무구매비율을 2021년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 2021년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모든 지자체가 이 의무구매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적 조건인 ‘예외기준'이 있다. 전체 업무용 차량 보유대수가 5대 이하인 기관이 신규로 2대 이하의 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의무구매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제 1160개 기관 중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하는 곳은 2018년 301개, 2019년 211개(잠정)이다.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은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지자체 구매담당 "의무구매 부담스러워…인프라도 없는데"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 구매담당자들은 의무구매 제도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등이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해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진 않는다. 그러나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지, 경영평가 반영 등 악영향을 감수해야 한다.

충전소 등 친환경차 운영을 위한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는 것은 예산 안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의무 구매해야하니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지방의 경우 현장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한데 충전소가 부족해 전기차 등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막말로 산간 오지에 전기차 가지고 갔다가 덜컥 서버리면 어쩌나"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의무구매가 지자체와 공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니라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적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이더라도 지역적·사업적 특성에 따라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설명회를 통해 각 지자체와 공기업 등의 현실적인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