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와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

이 가운데 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 총 99개 제품이 과열을 비롯한 안전성, 유해성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해 사업자에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 안전기준에는 맞았으나, KC마크와 제조년월일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했다.

겨울용품 중 한일온돌과학제 난방용품 등 26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초과, 화재 혹은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난로 2개도 쓰러질 때 안전장치 동작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온열팩 2개는 표면온도 안전 기준치 70℃를 넘어 화상 우려가 보고됐다.

아가방앤컴퍼니 등 겨울의류 유아동 섬유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 혹은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제이에스티나 일부 유아동 섬유 제품도 마찬가지였다.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매트. / 산업부 제공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매트. / 산업부 제공
중점관리품목 등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①유해물질 초과검출 15개, ②물리적 안전성 위반 25개, ③전기적 안전성 위반 13개 제품이 리콜명령대상으로 적발되었다.

쁘띠코코 등 어린이용 장신구 중 카드뮴, 납과 니켈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한 제품도 발견됐다. 아동용 이단침대 3개는 강도와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 아이들이 삼켜 해를 입을 완구와 휴대용 레이저 제품도 수거 대상이다.

국표원은 수거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3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도 연계한다. 수거 대상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미수거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