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확대한다. 대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는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의 결함 혹은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진정성 있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비자 요청 시 기능 강화 및 개선 필터 설치 등 무상 서비스를 펼쳤다. 자발적 리콜은 신청자가 아닌,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존 무상 서비스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후보장 조치다.

LG전자 의류건조기. / LG전자 제공
LG전자 의류건조기. / LG전자 제공
LG전자는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신청인에게 위자료 10만원 지급)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자료 대신 제품 성능을 확실히 보증하겠다는 자세로 풀이된다.

LG전자측은 "의류건조기 성능 관련해 지금껏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 사과한다.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