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는 20일 제5차 회의를 통해 향후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게임이용장애 민‧관 협의체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 ICD-11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할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협의체는 7월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결정했다.

2020년부터 진행된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 게임이용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WHO의 관련 결정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진단 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다.

WHO는 ▲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게임이용장애로 보고 있다.

협의체는 기획 연구를 통해 ICD-11 진단 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 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를 통해 국내 게임이용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 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와 관련 정책 설계에 참고한다는 것이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다.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기·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3개 연구는 2020년초부터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1년, 실태조사는 기획연구를 포함해 2년에 걸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해 5년마다 개정한다.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