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나 산간벽지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속도는 최소 100Mbps로 다른 나라보다 10~100배 빠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에 따라 국내 어디든 국민이 요청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다. 한국은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했다.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한 초고속인터넷 관련 안내 이미지. / 과기정통부 제공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한 초고속인터넷 관련 안내 이미지. /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2016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했다. 2017년에는 국정과제로 선정해 별도 연구반을 꾸렸다. 초고속인터넷 관련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KT이며, 정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인터넷 제공 속도와 손실보전율 등 내용을 담은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국가는 기존 7개국에서 한국의 참여로 8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이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는 100Mbps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영국은 10Mbps, 몰타는 4Mbps, 스위스·핀란드는 2Mbps, 스페인·크로아티아·스웨덴은 1Mbps 수준이다.

보편적 서비스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국가별 인터넷 속도 비교표(단위 Mbps). / 과기정통부 제공
보편적 서비스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국가별 인터넷 속도 비교표(단위 Mbps). / 과기정통부 제공
초고속인터넷 신청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