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013년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을 상대로 329억5000만원에 달하는 휴대폰 분실 보험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1심 판결액인 130억원을 SK텔레콤에 돌려주라고 최종 판결했다.

6일 법조계 및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9년 12월 원고 SK텔레콤과 피고 한화손보 간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보험 계약 해지 효력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한화손보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이미지./ 대법원 제공
대법원 이미지./ 대법원 제공
SK텔레콤은 2013년 2월 한화손보를 상대로 320억5119만원 상당의 단말기 보험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1월 한화손보가 SK텔레콤에 129억8542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화손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4월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화손보는 1심 선고 이후 판결 금액을 가지급했으며,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정산금은 없다.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은 휴대폰 분실·도난 보험금(보상가격)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이통사가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보다 낮게 단말기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분실 보상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한화손보가 SK텔레콤이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휴대폰 보험계약과 이통서비스 판매에서 '단말기 출고가'의 법 정의와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