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데이터3법 주요 내용. / 조선DB
데이터3법 주요 내용. / 조선DB
데이터 3법은 모든 산업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한 기술적 처리(비식별화)를 끝내면 가명·익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상업적 통계 목적일 경우 개인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이 핵심이다.

김병욱 의원은 신용정보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열띤 논쟁과 토론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우리나라 고용 부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그동안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아 할 수 없던 것들이 이제는 실현할 수 있게 됐다 . / 조선DB
그동안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아 할 수 없던 것들이 이제는 실현할 수 있게 됐다 . / 조선DB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겼다"면서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된 만큼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 균형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빅데이터진흥과장은 "인공지능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물론 의료·제약, 핀테크 등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핀테크산업협회는 10일 자료를 통해 업계 최대 염원이었던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 지름길이 열려 핀테크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핀테크 산업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한 결실들이 P2P 법제화와 데이터3법 통과로 완성됐다"며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와 같다"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미·중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