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캐릭터 ‘자이언트펭 TV’의 펭수의 인기 상승과 함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EBS가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 씨유(CU)는 최근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식 계정에 펭수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펭-하!’라는 인사말로 시작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CU가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렸다가 삭제한 ‘펭수'를 연상하는 이미지./ CU 트위터 갈무리
CU가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렸다가 삭제한 ‘펭수'를 연상하는 이미지./ CU 트위터 갈무리
EBS는 CU와 펭수 이미지 사용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BS는 트위터를 통해 CU에 "‘자이언트 펭TV’ 저작물에 대한 활용을 공식적으로 허가한바 없으므로 본 게시물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하겠다"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CU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다. CU는 동원펭수 남극기획 상품 판매 안내 차 게시글을 올렸지만 EBS에서 알림이 와 관련 게시글을 지웠다. 남극펭귄 참치 저작권을 확보한 동원 측과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세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CU뿐만 아니라 EBS는 펭수 저작권 침해로 골머리를 앓는다. 심지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도 일명 짝퉁 펭수인 ‘괭수'와 ‘펑수' 등을 내놓기 때문이다. 총선 시즌이 다가오자 사전 협의 없이 펭수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EBS 측은 펭수 캐릭터를 정치활동이나 이익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2019년 12월에는 공식 홈페이지에 펭수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제보하는 연락처와 메일주소를 공지하기도 했다.

제작진이 공지한 게시글./ 자이언트펭 TV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제작진이 공지한 게시글./ 자이언트펭 TV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EBS는 최근 펭수 상표권 문제로도 곤욕을 겪는다.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반인들이 펭수에 대해 상표 출원을 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만으로 EBS가 만든 펭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타인이 가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들끓는다.

특허청은 이미 널리 알려진 고유 상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예외조항에 따라 EBS의 상표가 등록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EBS와 일반인 가운데 어느 쪽의 상표출원이 등록할 지 여부는 4월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