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업계가 국회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실검법) 개정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광범위한 검열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회 모습./ 조선DB
국회 모습./ 조선DB
20일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가짜뉴스,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여론조작 등 사회적 논란을 배경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검법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가 정보통신 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방지 책임을 지우고 매크로 악용을 방지할 기술적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데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방대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코스포 측은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생성한 무수한 게시물이 여론조작이나 명예 훼손과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는 실검법 통과 논의가 활발하다. 실검법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스포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실검법이 없어도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에 따라 여론조작은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성명서에서 "현행 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소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다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는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우려가 명백하다"며 "모니터링에 막대한 인력과 재원도 투입해야 하므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