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법제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이 AI 저작권과 관련해 흥미로운 판결을 내놨다. 중국 선전시 법원은 상하이 잉쉰 과학기술이 텐센트 AI 프로그램 드림라이터(Dream Writer)가 작성한 기사를 무단사용했다며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상하이 잉쉰 측에 1500위안(약 25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AI 제작회사인 텐센트를 저작권 주체로 봤다. 또 텐센트 AI 기사가 데이터 선택과 분석, 판단, 문장 구성 등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표현 논리가 분명하고, 어느 정도 독창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2019년 베이징인터넷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다. 당시 베이징인터넷 법원은 AI가 작성한 보고서는 창작물이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인공지능이 제작한 데이터 보고서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분석 보고서는 먼저 주요 주제어를 선정한 후 시각화 기능을 이용해 자동 생성된다"며 "이는 일정한 창작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문자저작물은 자연인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동 보고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내렸다(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센터뉴스 제2019-064호 발췌).

우리나라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한다. 인공지능을 인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현행법상 인공지능 주체로 만들어 낸 음악이나 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19년 베이징인터넷법원 판결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다만 AI를 도구로 이용해 A라는 사람이 저작물을 만들어 냈다면 A라는 사람은 저작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아마도 이번 선진시 법원 태도가 아닐까 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도 많다. AI와 저작권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자. 최초 오리지널 콘텐츠는 인기가 없었는데 1차 가공자가 AI 저작툴로 이를 리메이크 한 후 이를 네이버나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 공개해 조회수가 엄청나가 올라갔다면?

수익분배 구조에 다툼 소지가 분명해 보인다. 최초 제작자, 1차 가공자, AI 저작툴 소유자, 네이버, 유튜브 등 매체 간 다툼 소지는 분명해 보인다. AI저작툴 소유자는 AI 저작툴 판매로 인해 이미 수익을 얻었으므로 저작권 수익 배분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AI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 중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비해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한 파트너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다. 현재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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