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통위는 30일 관련법에 따라 스팸 문자 전송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NIA), 이동통신 3사에 공지나 안내를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 관련 불법스팸 문자./ 이스트시큐리티 제공
신종코로나 관련 불법스팸 문자./ 이스트시큐리티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30일 오전 9시 기준)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건쯤이다.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가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건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안내를 사칭하는 스팸에 대해 방통위와 NIA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력해 문자 내 URL이 홍보 사이트 연결 등 광고성 정보로 확인되면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한다. 사전동의,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의 경우에는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한다.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