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업비트 허위 거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관련 규제 또한 없어 자전거래와 유동성 공급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와 재무이사 남 모씨, 퀀트팀장 김 모씨 등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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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에서 가장매매와 허수주문으로 149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나무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ID)8이라는 임의계정을 생성하고 실물자산 1221억여원을 가진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또 이 아이디로 일반회원과 암호화폐 35종을 거래해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고 봤다. 검찰은 업비트가 이를 통해 비트코인 1만1550개를 2만명 이상 회원에게 팔아 1491억원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업비트 운영진이 특정 아이디로 매매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8에 자산을 예치하고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업비트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현행 법령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춰봐도 거래소 측이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업비트 운영진은 수 차례 열린 공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면 안된다는 법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송 모씨는 당시 "2017년도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됐다"며 "규제당국은 관련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연이은 악재로 울상이던 업비트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앞서 업비트에서는 590억원 규모 암호화폐 해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운영진 또한 검찰에 중형을 구형받았다.